수능 부정행위 미리 대비하자

D-13일. 모든 준비가 끝났다.

수험생은 물론 충북교육의 1년 농사를 결산하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에따라 수험생들은 마무리 학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모든 교육행정력을 수능준비와 수능 이후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수업 정상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수능일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문제를 100% 잘 푸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해 이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가 큰 화로 번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유의할 사항,특히 교육부 훈령인 수능시험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 시험당일 유의사항

시험 당일인 16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수험생들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한다.

1,2,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므로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하며 4,5교시는 문형의 구분이 없다.

1,3교시는 본령 없이 듣기(말하기) 평가방송이 먼저 실시되므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수험생은 교과서 및 참고서 등으로 시험준비를 할 수 있으나 대기실 밖으로 나갈수는 없다.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이펜 만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 또는 샤프 펜으로 답란을 표기해서는 안된다.

답란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수 있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과 휴대 가능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디지털 카메라,MP3,전자사전,카메라 펜,전자계산기,라디오,워크맨,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시계 등이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 행위자가 된다.

# 부정행위 유형

교육부가 훈령으로 올해 처음 정한 부정행위 유형은 10가지다.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기,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이용하기, 대리시험을 응시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답을 보여 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행위 등 5가지 유형은 당해 년도는 물론 다음 년도까지 시험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또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 풀이,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 불응, 반입 금지물품 반입 및 1교시 시작 전 미 제출, 물품을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등은 당해 년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현장이나 시험 종료 후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통보한다.

# 수능일 종합대책

수능지역인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지역의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대기업, 50인 이상 사업체, 초중고ㆍ전문대ㆍ대학 등 각급 학교들은 출근시간이 10시 이후로 조정된다.

수험생 등교시간대(오전 6시∼8시10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증차 운행되고 배차간격이 단축 된다.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된다.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ㆍ출입 통제와 주차가 일체 금지된다.

1교시(오전 8시40∼8시55분)와 3교시(오후 1시20분∼1시40분) 듣기ㆍ말하기 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및 자동차 소음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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