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 초과행위,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12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가운데 1곳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도지사에게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또 3개 업체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게 판매원등록증을 교부치 않았으며, 4개 업체는 소지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의무를 이행치 않았다.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 등을 환급해야 하며,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4개 업체도 적발됐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이밖에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이 총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36.9~60.9%를 지급한 혐의다.

공정위는 적발된 이들 업체에 대해 1개 업체는 시정권고, 11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4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740명) 및 판매원(1만1천470명)에게 3~4시간 지정 교육기간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고 6개 업체에 대해서는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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