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주최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토론회'

▲ 중부매일 주최로 열린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표발행 허용의 의미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벌였다. / 노승혁

그동안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수표 발행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금융안정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 갑)은 서민금융기관들의 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당정은 최근 경영평가 3~5급의 서민금융기관들도 중앙회와 연합회의 보증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입안작업 중인 수표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중부매일은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허용의 의미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이 서민금융기관과 관련된 법 개정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오제세 의원이 서민금융기관과 관련된 법 개정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질의하고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제세 의원은 이날 토론에 앞서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수표발행 허용 등 법안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2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97년 IMF를 겪으면서 금융권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제2 금융권도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을 허용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회의 각 중앙회 및 연합회에 수표발행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표 발행의 대상범위 확대를 놓고 현재 조율 중이지만 조만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을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기한이 올 연말에 끝나는 것을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1인당 비과세 한도는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철웅 회장은 "신협은 지난 2004년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기여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면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덕웅 회장은 "서민금융기관들의 수표 발행 허용은 그동안 제2금융권의 숙원이었다"며 "이번 에 법이 개정되면 제1금융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세양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민금융기관들도 과열경쟁을 자제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자"고 제안했다.

연해영 이사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살아야 서민들도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며 "오 의원이 이번 법 개정을 주도한 만큼 앞으로도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홍근 이사장은 "서민금융기관은 수표발행을 계기로 공신력 제고 뿐 아니라 예치금을 보유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형 전무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수표발행을 위해 제2금융권에서 그동안 제1금융권에 예치시켜던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탁금을 각 금융기관에서 보유할 수 있는데다 이에따른 수익을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 상당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의표 전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 의원도 서민금융기관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식 본부장은 "신협은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영업을 펼치고 있"며 "앞으로 서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항배 사무국장은 "오 의원이 주도한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방안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오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당초 새마을금고의 경우 경영평가 1등급이면서 자본금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또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경영평가 1등급이면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인 곳에 대해서만 수표발행을 허용하는 기획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수혜대상이 미미해 해당 중앙회나 협동회에 수표발행권한을 줘 경영평가 3~5등급의 서민기관도 중앙회 등의 보증을 통해 수표를 발행받도록 하는 안이 제시해 결국 통과 시켰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당초의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수표발행이 가능한 서민금융기관은 2%선에 그치지만 이번 당정협의 사안이 적용될 경우 수혜 대상은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주도하면서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법 개정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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