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문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일부 화물차량 때문에 도로가 요철처럼 변해가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과적차량이란 축 중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은 초과한 차량을 말한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 운전자의 차량 불법개조로 4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에 설치된 축 중기를 정상적인 중량 계측을 방해하고 과적 운행하여 도로의 파손, 소성변형 등을 초래하여 포장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로 인해 대형화물차 운행이 많은 산업단지나 공단 지역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아스팔트 노면이 바퀴자국에 의하여 패여 있어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핸들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도 높다. 특히 과적차량은 교량의 내 하력을 떨어뜨려 교량의 손괴를 가져와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저속주행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타이어 파손 및 제동장치에 무리를 주는 등 잦은 고장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부운전자의 무리한 욕심이 결과적으로 도로파손 등 유지보수비용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전자는 원상복구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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