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방지대책 강화

조달청은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최고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충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는 조달청은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가 전자입찰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5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처럼 부정대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입찰브로커가 전자입찰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이해가 부족한 업체를 현혹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은 브로커가 여러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부정으로 대여 받아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 상 인증서를 대여한 업체별 낙찰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것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