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 청주흥덕경찰서 가경지구대 경사

최근 불상의 남여가 무작위로 각 가정에 전화를 걸어 ○○은행이나, △△카드사의 신용정보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안전한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면서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인출해 가거나,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일반인에게 은행이나 유명 쇼핑몰 사이트의 로고 등을 포함한 e-mail을 보내 로고 등을 클릭하면 자신들이 작성한 가짜 웹사이트(은행이나 쇼핑몰처럼 꾸며진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도록 하여 고객이 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빼내는 신종 해킹수법의 피싱(Phishing)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싱(Phishing) 메일의 유형으로는,

1. 당신의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 (Please Verify Your Account)

2. 고객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 번 입력해 주십시오.

3. 메일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귀하의 계좌가 잠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경품당첨, 계좌잔액 증가, 거래내역 변경 등의 내용으로 홈페이지 접속 요구.

5. 업그레이드된 인터넷뱅킹 기능사용을 위하여 링크된 홈페이지로 즉시 접속 요구.

6. 긴급 보안 통지(Urgent Security Notification) 등 주로 경고 또는 협박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금융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첫째, 절대 본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둘째, 본인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요청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피싱(Phishing)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에서는 e-mail을 통해 고객의 개인 및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은행을 가장하여 e-mail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e-mail 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이러한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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