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협상 끝 쟁점사항 합의

정부와 금융산업노조가 11일 은행 파업 조기 종식을 위한 수차례 실무협상과 본 협상을 거듭한 끝에 오후 7시30분 합의를 이뤄내 금융노조 총파업이 하루만에 끝났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과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이날 오전 실무 협상안을 토대로 단독 협상을 벌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날 저녁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상에서 두 위원장은 관치 금융해소, 관치에 의한 금융 부실 해결, 강제 합병 중단 등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였다.

특히 이날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금융지주 회사의 유보는 불가능하나 강제 합병을 하지 않고, 지주회사제 도입에 따른 인력, 점포 감축도 지양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으며, 금융노조가 관치로 인한 부실이라고 주장하는 은행의 러시아 경협차관 미 회수금과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 등을 연내 해소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금융노조는 10일 밤 10시부터 6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과 11일 오전 협상에서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본 뒤 이용근 금감위원장과 이용득 노조위원장의 담판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파업 첫날인 11일 청주지역의 파업 참여 은행 창구는 오후들어 고객들의 업무 처리 시간이 다소 지연됐을뿐 대부분 정상 영업으로 당초 우려했던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흥은행 충북본부의 경우 10일 밤 노조원 2백여명이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참가를 위해 상경했으나 11일 오전부터 임시직·계약직, 간부사원 등 2백50여명이 영업부 지점과 도내 32개 지점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해 고객들의 불편이 없었다.

외환은행 청주지점과 한빛은행 등도 고객들이 몰리는 오후들어 대기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외환, 대출 업무 등에서 부분적인 차질이 빚어지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파업 참여 은행에서 업무가 큰 혼잡 없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은행 청주지점은 11일 파업으로 공과금 납부와 창구 혼잡과 은행 업무 처리의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은행파업에 따른 도민들의 금융 애로 사항 문의에 대한 신속한 안내 및 해결을 위해 금융 애로 상담 창구를 설치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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