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 재단서 관리 누진세율 적용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충북도내 교회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감리교가 갖는 고유의 종단적 특성이 무시된 면이 없지 않아,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충북도내 교회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교회의 예배 모습.
1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청원 남이면 석판리) 등에 따르면 산하 개교회들은 얼마전 오는 2월말까지 납부해야 할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일제히 통보받았다.

현행법은 목사 사택만 면세하고 그외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 사택 등에 대해서는 중부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 종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할지라도 일정기간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리교단 산하 전국 교회는 모든 부동산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하나의 법인 소유로 돼 있어, 이번에 누진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부 감리교회의 경우 지난해보다 많게는 3배나 늘어난 종부세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과세표준액이 오는 2009년까지 매년 10%씩 오를 전망이어서 세부담은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지재단 관계자는 "본부에서 지난 2004년 가경지구 죽림동에 1천300여평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그러나 이를 개발하지 못해 이번에 6천300만원의 종부세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충북연회 소속 교회들 중에 종부세를 중과당한 곳이 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필지 비율에 따라 개별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일일히 열람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리교 소속 교회들의 2006년도분 전국 종부세 납부 규모는 주택 516건 6억여원, 토지 339건 7억여원 등 총 15억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라고 유지재단측은 밝혔다.

그러나 감리교 소속 교회들이 "종단의 특성이 무시됐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지재단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재단은 교회재산의 소유권 명의만 갖고 있을뿐, 실질적인 사용 수익권은 개교회가 행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하나의 재산'으로 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내에는 356개의 교회에 2만5천여명의 신자들이 감리교회를 신앙공간으로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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