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징계"-"전교조 탄합"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육연대 소속 단체들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놓고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말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키로 결정하자 전교조 충북지부를 비롯해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청도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99명 중 지난 2000년부터 4회 이상 참가한 11명에 대해 징계키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해당자들에게 소환 통보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주의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해당 교사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회까지 출석 요구를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시일을 다음달 7일까지로 늦췄으나 교육부가 이달말까지 징계 마무리를 요구, 이달말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부한 교원에 대해서도 연가신청을 낸 서류를 학교장이 확인하는 형식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교육부 지침을 따라 해당 교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북교육연대는 15일 도교육청에서 '전교조 탄압, 부당징계 저지, 집회·결사의 자유권 확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충북교육연대는 "교사의 연가투쟁을 두고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를 위법자로 규정해 징계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육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 주최의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당성 없는 징계로 인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며 강경투쟁 입장을 밝혀 교육당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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