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15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1년 이 후보자 부인이 서울 서초구의 93평형 아파트를 9억9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공직자 재산신고와 양도세 등을 고려해 장모에게 위장전매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숙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초동 현대슈퍼빌 93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후 불과 3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22일 분양권을 친정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으며, 그 사이인 2001년 11월 5일에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고 밝히고 "이 아파트의 매매상한가는 현재 무려 28억원에 육박한다.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투기 대열에 합류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및 등기 후 전매시 양도세 부담 등을 고려해 처가 쪽으로 위장전매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는 IMF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때라 시공사가 계약금 5천만원만 납입하면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매입했다"며 "나중에 가족이 살기에 평수가 너무 넓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몰취 문제로 어려워하자 장모가 아파트를 직접 매수키로 한 것이며 양도차익이나 신고누락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는 2001년부터 배우자가 남동생과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초동의 시가 23억원 빌딩에서 연 7천만원가량의 임대소득을 올렸는데도 2001년부터 2003년 총 36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3천만원짜리 헬스회원권을 갖고 있고 월 5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의 국민연금 탈루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학법을 수임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였다는 사실을 들어 "훗날 헌재소장으로서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면 공정성이 의심되며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은 민사소송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