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부장검사)는 13일 청원 초정약수 스파텔공사비리와 관련,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받아오던 변종석 청원군수(6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군수는 97년 7월 청원군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 S건설 현장소장 최모씨로부터 『대행사업비 13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변군수는 『군수가 직접 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니 아들을 통해 인사하라』며 수뢰의사를 표시,최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건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군수는 또 97년 1월 나건산업 대표 윤모씨로부터 『청원군청 기획계장 나모씨를 유임시켜 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변군수가 당초 초청약수 스파텔 시공사였던 나건산업대표 윤씨로부터 사업자 선정대가로 5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받았고 이호텔이 휴양콘도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고 회원을 모집하는데 가담했다는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변군수에 대해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지난해 1월 개장한 초정약수 스파텔은 청원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나건산업과 함께 1백80억원을 들여 건립한 지하 2층,지상 5층,연건평 1만3천㎡규모로 1급호텔 수준의 객실 60개와 골프연습장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날 구속된 변군수는 지난 66년 민주공화당 청원군 청년봉사회장을 시작으로 지역활동을 시작해 충북축구협회장,평통자문위원등을 거쳐 지난95년부터 청원군수직을 맡아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