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신의 발달과 복지시설 확충에도 불구, 벽지로 지정되는 교육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21일 최근 교육부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충북교직원복지회관과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등 2개 기관을 벽지 '라'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도내 벽지 교육기관은 학교 28개교를 비롯, 모두 33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역별로는 단양군 영춘초등학교 의풍분교장과 영동군 영동학생야영장이 벽지 '가'지역으로 교육기관 중 가장 오지며 '나' 지역 1개, '다' 지역 7개, '라' 지역 23개 기관이다.

도서·벽지 지역은 지리, 경제, 문화,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교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학생들은 교과서 무상 공급, 무상교육 실시, 통학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지역 근무 교원에게는 사택이 제공되고 별도의 수당 지급과 함께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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