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에 준하는 일정한 급식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치원의 규모별 급식시설·설비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전처리실과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과 소독시설도 함께 갖춰야 한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출입구와 창문 등에 방출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적정 용량의 급배기나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식품과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식기구 소독을 위한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전자식탐침온도계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3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 왔던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기준이 구체화되어 급식 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유치원생들의 급식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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