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청은 25일 산남지구 내에 3월1일자로 산남초와 샛별초 등 2개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되나 주변에 신축 중인 아파트는 3월 이후에 완공, 입주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전입학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전입학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입주예정자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이전과 상관 없이 사전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학교 개교와 동시에 자녀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입주예정 확인서 또는 분양계약서(공동주택입주자)나 전세계약서(전세입주자) 등의 서류를 갖춰 전.입학을 원하는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남지구 입주자들이 자녀를 다른 학교에 입학 또는 진학시킨 뒤 아파트가 완공되는 3월 이후 전학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교육청 관리과(275-7723)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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