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계약위반으로 110만달러 손해 발생"

대한항공은 29일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인 미국 랜도(Landor)사 를 상대로, CI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110만불)와 이에 대한 이자 및 모든 관련 비용을 반환하라는 중재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청주지점에 따르면 랜도사는 브랜드 플랫폼 개발, 기내 인테리어, 기내용품 등에 대한 대한항공의 CI 작업을 수행하되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경쟁관계 또는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는 계약 기간 뿐 만 아니라 종료 후 4년간 유사한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랜도사는 대한항공의 CI 작업을 마친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도 CI 계약을 맺음으로써 계약을 어겼다.

또 랜도사는 대한항공 CI 개발에 착수하면서 사측의 각 분야별 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까지 실시해 가며 전략적인 경영방침, 고도의 마케팅 전략, 기업문화 분석 등 회사의 깊숙한 기업비밀을 제공받아 작업한 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기본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경쟁사의 CI 용역을 해 줌으로써 대한항공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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