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통신판매·품질불만등 급증
충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도내 각 행정기관과 민간소비자 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1백80개소의 「소비자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과 피해접수 건수는 7천7백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4백1건보다 17%가 증가했다.
접수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해약거절이 전체의 30%인 2천3백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판매,방문판매,노상판매등 허위상술로 인한 충동구매후 피해구제의 절차 방법 보상기준등을 문의한 사항이 20%인1천5백86건으로 부쩍 늘었다.
또 품질불만은 19%인 1천5백42건,가격 광고 계량등에 대한 불만은 15%인 1천2백16건이며 서비스 불만도 14%인 1천92건이 접수됐다.
한편 접수된 소비자보호신고센터의 처리내용은 상담과 정보제공이 53%(4천1백59건)을 차지했으며 해약 반품은 17%(3백87건),물품교환및 수리 15%(1천2백40건),환불 3%(2백76건),시정권고 2%(2백13건)순이었다.
충북도의 한관계자는 『최근 많이 늘어난 홈쇼핑과 인터넷쇼핑으로 물품을 구입한수 해약을 원할때는 7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하면된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않으려면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신중을 기해 물품을 구매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