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병상확충과 기존 노후 의료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 시설운영자에게 68억원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리 5.5%이고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신청자는 8월9일까지 신·증축지등 융자대상 사업지 시군에 신청하면 사업우선 순위를 검토해 신청하게 된다.

융자대상은 ▷신축은 3백평이상이며 증축은 중진료권내에 병원을 운영중인자로 1백50평이상 ▷의료시설 개보수는 8년이상 경과한 낡은 건물 ▷의료장비 구입비는 병원급은 품목당 1천만원이상과 의원급은 5백만원 이상 장비구입에 한한다.

융자기준은 ▷신·증축은 20억원내에서 건축평당 2백20만원 ▷개보수는 병원은 10억원,의원급은 1억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백만원 ▷의료장비 구입은 병원은 5억원,의원급은 1억원 범위내에서 융자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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