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직원이 술에 취한 민원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의자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20분께 신별관 1층에서 직원 P씨(39)가 술에 취한 민원인 K씨(29) 등 3명과 민원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앉아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K씨의 머리 등을 다치게 했다.

P씨는 K씨가 직원 H씨(25·여)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조정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의자에 맞아 머리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다섯바늘을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청주법원은 이날 오후 K씨를 찾아 위로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P씨를 영동지원으로 전보발령 하는 등 문책인사를 하고, 조만간 대전고법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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