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불구 세금증가 미미

충북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30% 정도 올랐으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서민들의 재산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충북도내 공동주택 시세를 감안하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7년 공동주택가격(안)을 충북도내 공인중개 '푸르지오'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올해 과표까지 상향조정(시세의 70%→80%)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가격(안)은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주택소유자들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4월30일 확정, 공시된다.

작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푸르지오는 공시가격이 10-30% 정도 올랐다. 33평형의 경우 2006년 1월1일 기준 1억2천900만원 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월1일 기준 1억4천200만원으로 7.8% 올랐다. 55평형의 경우 지난해 2억1천400만원에서 올해 2억6천600만원으로 24.3% 상승했다.

청주시내 고급 아파트로 분류되는 푸르지오를 분석할때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충북도내에서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상승이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1억1천300만원에서 올해 1억4천200만원으로 25.6% 오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10만9천500원에서 올해는 한도액에 걸려 11만3천500원으로 5천470원 상승하는데 그친다.

이는 세부담 상한율이 과거 전년 대비 150%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로 낮아진 때문이다. 6억원 초과 주택만 한도액이 150%다.

증여세는 아파트의 경우 모두 시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과는 무관하고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은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을 참조한다.

청주흥덕구청 세무과 김인식씨는 "6억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 한도액이 적용됨에 따라 상승폭이 5-10%를 초과할 수 없어 세부담이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조세형평을 고려할때 6억원을 초과하는 집주인은 세금부담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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