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시행령 개정

대한불교 조계종은 최근 '비구와 비구니의 가사 조수를 동일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법계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가사'는 흔히 말하는 승복으로, 조계종의 통일성과 승가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남자 스님(비구)과 여성 스님(비구니) 사이에 차별을 두어왔다.

비구스님 가사는 대종사 25조, 종사 21조, 종덕 19조 등으로 돼 있으나, 비구니 스님의 경우 명사 21조, 명덕 19조, 현덕 15조 등으로 비구스님에 비해 4조가 적었다.

이른바 '조'는 천의 조각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가에서는 '조'의 수가 많을수록 수행의 깊이가 그만큼 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령 25조하면 천조각을 25조각이나 기웠다는 뜻으로, 열반한 성철스님이 이런 승복을 자주 입었었다.

그동안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승복이 성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계종은 이달 26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을 경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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