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3시간의 기능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10만원의 수업료도 지불해야 한다.

이는 2006년 당시 도로교통법 법안 개정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 중 한사람이 제시한 통계가 큰 역할을 했다.

당시 A모의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를 제시하며 운전전문학원과 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획득한 운전자간의 교통사고발생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역설했다.

A의원이 제시한 통계자료는 지난 2003년의 전문학원에서 교육받은 운전자의 교통사고발생율은 0.49%, 비전문학원은 0.99%이며 다음해인 2004년의 경우 전문학원 0.31%, 비전문학원 0.59%의 사고율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즉 전문학원에 비해 비전문학원에서 교육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2배 정도 많이 교통사고를 낸다는 것이며 이 통계자료를 근거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전문학원 출신자 1천명 중 3명이, 비전문학원은 1천명 중 6명이 교통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한해동안 3건의 차이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단 한건이라도 줄여야 한다. 그러나 3시간 기능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3건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장내기능시험을 보기 전 기능수업 의무화가 교통사고를 줄일거라는 판단은 매우 비약적인 논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신체검사를 강화하고, 면허시험의 단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지갑사정만 어렵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sm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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