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의원 대표발의 등 6개법안 상정

〈上〉국회발의 '규제 법안' 논란

대형마트가 속속 입점하면서 시민들의 쇼핑편의는 향상 됐으나 지역 중소영세상인들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이같은 병폐를 막기위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목과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등 대형마트를 규제하자는 법안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법안은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절실하다는 의견과, 이 법안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놓고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절실하다는 의견과 이 법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무시당하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공정경쟁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규제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영역 넓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와 대형마트들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편익 증가, 중소납품업체의 판로확대 기여 등을 내세워 규제 반대 입장이다.

현재 청주시내에는 롯데쇼핑(주) 마그넷 청주점과 이마트 청주점, (주)이린드리데일홈에버 청주점,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 청주정동청주점, (주)지에스리테일 GS마트 상당점 등 6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1개의 마트가 운영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현재 청주시내 대형마트 진출과 지역경제의 영향, 규제법안에 대한 찬반 양론, 상생의 방안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 편집자

현재 의원발의로 상정된 대형마트 규제법안은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의왕·과천), 주성영(대구 동구갑), 열린우리당 이상민(대전유성구), 김영춘(서울 광진구 갑), 이시종(충주), 민주노동당 심상정(비례대표)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개의 법안이다.

# 한달에 3~4일 의무 휴업

특히 가장 최근 이시종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한 달에 3~4일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강력한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시·도 지사가 대규모 점포에 대해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해당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 지사는 대형 마트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영업시간에 영업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월 3~4일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의무 휴업일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품목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징계규정까지 뒀다.

앞서 지난해에도 열린우리당 이상민, 김영춘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계류된 바 있다.

# 내달 국회서 재논의 '관심'

그러나 산자부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더라도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매출증대 등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 전까지 대형마트를 규제했을 경우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와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제출토록 산자부에 요구했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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