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부 양보 사회적 책무 다해야

〈下〉 대형마트·영세상인 상생방안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영세상인간 상생방안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NGO,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체 대표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의 사회 책임조례를 제정해 기업이 지역사회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규범과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고사되가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스스로가 일정부분 양보를 해 지역사회와 시민을 이윤추구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기업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해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마케팅력과 서비스 혁신 등의 변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규제법안만으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들도 서비스 개선 등 자립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서는 규제법안과 정부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셔틀버스 금지 교훈 삼아야

규제법안 제정도 신중해야 한다.

지난 2001년 대형마트의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법 개정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선 적이 있었다.

그 명분은 재래시장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영세상인과 택시, 버스사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셔틀버스의 운행금지 효과가 어땠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규제 대상이었던 대형마트는 셔틀버스 운영비를 아낄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주말쇼핑때마다 주차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러나 이 규제로 인해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택시, 버스업계의 영업환경이 나아졌다는 분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대형마트의 입점은 신중히 결정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진정 상생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자원부가 6월 임시국회 전까지 대형마트를 규제했을 경우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에 미칠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만큼,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경쟁력 확보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쟁력 확보에 역량 집중

여기에 대형마트들도 지역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상생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대형마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방안을 거부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벼랑끝으로 내 몰 경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 전개 등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사무처장은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독과점을 방지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점의 생존환경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규제법안만으로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점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자립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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