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소재,수안보상록호텔,영풍산업등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도내 환경오염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는 총 3백58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 준수여부등을 조사한 결과 약 13.9%에 해당하는 50건의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및 고발조치했다.

위반내용은 폐수무단방류및 비정상가동 6개소,무허가배출시설설치 2개소,배출허용기준초과 9개소,배출시설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등 33개소를 행정조치했다.

사례별로 보면 대기분야에서 진천의 (주)동아실업,에이치상사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정지 시켰으며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주)백광소재 단양공장,괴산 우인석회광업사,수안보상록호텔등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옥천 아이언에이지,괴산 한국화이마테크,음성 삼우자원공업은 자가측정미실시등으로 경고조치했다.

수질분야에선 음성 (주)금강도카,진천 대륙금속,우진정밀 유류유출로 고발및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옥천 장원인쇄공업사,진천 (주)대창리싸이클링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폐쇄명령을 받았다.

또 청원군 푸른환경재활용공사,제일종합식품,(주)선프라자를 폐수부적정 운영으로 조업정지를,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청원군 살미농협협동조합 초정식품,괴산 미네랄,음성 영풍산업(주)음성공장,제천 대명 카마트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청원 (주)유니온,청주시 영신세차장,청원 삼성카랜드 세차장,보은 속리산 식품외 21개업소및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옥천 효동개발,음성 (주)지코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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