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진 / 도로공사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주차하는 차량을 보게 된다. 보통 차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갓길은 대통령령으로 긴급자동차와 긴급을 요하는 구난차량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이다.

고장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행 중 졸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 갓길 사고의 절반이 사망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그 위험과 피해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장등의 비상시와 같은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 뒤쪽으로 1백m이상 떨어진 도로 위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들이 차량에 안전삼각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갓길주차는 더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안전삼각대를 필히 휴대하여야 하며 만약 졸음이 오는 경우라면 반드시 휴게소를 이용하고 중간 중간에 위치한 비상주차대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비롯하여 소중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버리는 일종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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