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市 건축허가 반려 부당" 의결

충남도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TST개발(주) 대표 김모씨가 제기한 '구성동 대형할인점에 대한 천안시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건'에 대해 '민원인의 항변에 이유 있다'며 '인용' 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형 할인점 입점을 반대해왔던 재래시장 상인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갖고 "대형할인점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와 교통영향 평가가 건축허가 이전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천안시의 건축허가 반려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충남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 일대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천안 동부권의 남산중앙시장, 중앙시장, 천일시장 등 재래시장 상권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상권보호를 위해 건축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주변의 교통난이 우려될 수 있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반려했었다"며 "이번 충남도의 결정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TST개발(주)이 추진하는 구성동 대형할인점은 구성동 천안소방서 옆 9천012㎡의 터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754㎡ 규모다. 최남일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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