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특조법 한시적 시행

대전시가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전지방법무사회와 최저가 법정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특조법 신청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는 등기처리시 법정수수료를 건당 10만원에 처리키로 협약을 맺은 것.

이후 6월말 현재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중 44명중 23명이 지정법무사를 이용하면서 550만 원의 절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60여건의 확인서 발급이 예정돼 있어 이달 중 1천400만 원의 추가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와 대전지방법무사회는 협약체결로 과표액이 1억 원인 경우 정상 등기위임 수수료는 33만5천500 원이나 10만 원이면 등기를 마칠 수 있어 23만5천500 원의 절감혜택이 기대되며 과표액이 높을수록 누진 수수료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등기이전에 따른 시민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농지와 임야 및 ㎡당 20만 원 이하의 토지로 '95. 6.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이며 적용지역은 88년 이후 시에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으로 시 전체의 법정동 178개 동 중 87개 동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600-3857)나 각 구청 지적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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