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법원 '상지학원' 판결에 고무

구 운호학원(현 서원학원) 설립자 가족이 청주지법에 '학교법인 서원학원(구 운호학원)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를 정식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학 주변에 "학원 부채상환을 책임질 새로운 재력가가 나타났다"는 말까지 구체적으로 나도는 등 서원학원 분규가 새로운 흐름을 맞고 있다.

12일 학원 설립자인 고 강기용 박사의 차남 인욱 씨는 "지난 10일 신 모 변호사를 통해 학교법인 서원학원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를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임시이사는 일시적인 위기 관리자이고 ▶따라서 설립자 동의없이 정이사를 임명할 수 없으며 ▶때문에 임시이사가 영입한 현 이사장과 과거 최 모 이사장은 원인 무효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인욱 씨는 밝혔다.

또 "현 이사장이 학원 설립자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게 학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원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럼 고 강기용 박사 설립자 가족이 구 운호학원을 되찾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5월중순에 있은 원주 상지학원 확정 판결 내용에 고무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 판결 내용은 '임시이사들이 2003년에 설립자와 협의없이 정이사를 임명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인욱 씨는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운호학원 정상화를 위하여 삼가 아룁니다' 제목의 편지글을 지역 언론사 등에 일제히 발송했다.

그는 이 편지글에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15년 동안 기다려 왔으나 학원이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선친 묘소 이전을 요구하는 학원 정통성 말살 의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원부채를 상환할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역 신 모 변호사가 수임을 맡은 가운데, 부채 상환을 책임질 재력가는 인욱 씨의 사돈인 서울 김 모(60대)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 조혁연



▶ 상지학원 판결은

교육부는 상지대 분규가 계속되자 지난 90년대 중반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임시이사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옛 재단 인사들은 물러났고, 임시이사회는 2003년 12월 9명의 정이사들을 선임했다. 이에 반발해 김문기씨는 상지학원(상지대)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은 올 5월 17일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시이사는 임시적으로 사학의 운영을 담당하므로 후임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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