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명목 500원 받아가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창섭)은 현금영수증카드 발급과 관련 국세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금영수증카드는 2005년11월부터 국세청이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인터넷과 전화 및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발급되고 있으며 국세청 직원이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을 권유하거나 거리에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제보내용은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 해준다는 핑계로 가정집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영수증카드는 추후에 우송하여 준다고 속인 후 카드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0원을 받아간다는 것.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직접 가정집을 방문하여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을 권유하거나 거리에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요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카드는 소비자로부터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서 전화신청을 받아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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