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육군 모부대 소속 A(24)소위를 붙잡아 군기관에 신병을 이관했다.

A소위는 14일 새벽 3시께 제천시 청전동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침입, 칸막이 위에서 B모(21)씨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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