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

대전시 소방본부는 최근 상습적 폭언·억지성 119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 등 사법기관과 연계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남 사천의 모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붙잡혀 있던 최 모씨는 119로 술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허위신고해 소방차 6대가 출동하는 일로 최모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 소방본부는 그동안의 상습·악성 신고자 65명을 D/B화해 특별관리하는 한편 앞으로 상습적인 폭언, 억지성 민원 요구자에 대해서는 엄정조치와 함께 긴급구조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우발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1차 상습·악성 신고자를 보면 알콜 중독자가 33명으로 가장 많고 정신 질환자 9명, 공황장애 3명, 기타 20명으로 69%가 정신질환로 의법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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