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정

대전시는 중부권 관문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협의체인 '청주국제공항 살리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재정지원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이윤이 나지 않는 신규 노선을 개설하는 항공사업자에게는 6월~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 중 영업 손익분기점(60~70% 탑승율)에 미달하는 경우 결손금 일부를 보전해 국제항공노선 신규 취항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적정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항공사업자들이 취항에 소극적이어 현재 상해, 심양, 홍콩, 푸켓 등 동남아 4개 노선을 운항중에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국제 과학도시로서 각종 국제회의 대전 유치는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기반도시로서 인근의 편리한 국제항공편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 청주공항 이용객의 62%가 대전·충남 주민으로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해 3개 시도가 협의해 시에서도 재정지원 근거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국제노선을 신규 개설하는 항공운송 사업자로 지원기준은 3개 시·도간 협의 및 항공사와 협약을 통해 정하되 항공사 측에서도 손실의 일부를 강원도처럼 부담(70%)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국제항공노선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체가 각계 대표로 구성, 활동하기로 했다.

'청주국제공항 살리기 협의회'는 경제계, 시민단체, 사업자 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되며 정부에 인천국제공항의 중형 항공기(300인승 이하) 국제노선을 청주국제공항으로 배분과 시와 공항 간 대중교통망 조기 확충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에게 청주국제공항 이용 운동 을 전개하게 된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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