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건설할 예정인 괴산촌 민자유치사업계획이 확정됐다.

군에 따르면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집안시는 고구려의 옛수도인 국내성에 괴산촌 건설을 제안하고 토지 무상 임대 및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집안시 투자여건 설명, 괴산군·집안시 양해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현지 방문, 사업 검토, 계약 체결 및 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3일까지 민자유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출입구관리법 제4조 및 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중 괴산군 연고 및 충북 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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