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창섭)은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충청권 납세자에게 각종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전국세청은 '특별 재해 대책지원단'을 편성해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와 협조를 유지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시행과 함께 긴급 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 인력 투입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것.

주요 세정지원 내용을 보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 면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할 빙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게 된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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