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들의 과징금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체납액 정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경우 1회당 1백만원,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 허용시 3백만원, 미성년자 고용시 1명당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 업소들의 체납이 상례화되면서 6월말 현재 전국적인 체납률이 86%에 달하는 등 제도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6월말 현재 부과 및 징수현황은 7백90건에 15억9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2백41건에 2억6천6백만원을 징수에 그쳐 82.3%의 체납률을 기록하고 있다.

구별 체납액과 체납률은 동구가 1억9천1백만원으로 77.3%, 중구 3억4천4백만원으로 85.1%, 서구 4억3천5백만원으로 85%, 유성구 9천만원으로 76.9%, 대덕구 1억8천2백만원으로 79.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8월 한달을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가제한, 신용불량자등록, 공매처분 의뢰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업무가 지난해 9월 지자체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늘어난 점이 있다』며 『영세·소규모 업소의 경우 과징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인식이 체납사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같은 체납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경기준 등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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