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광고행위 적발

충남 천안에서 상가를 분양한 (주)캐럿이일개발이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캐럿이일개발이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소재한 ‘캐럿21’ 상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실투자금액 및 연 임대수익 금액, 시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사업자인 (주)캐럿이일개발은 상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실투자금액 및 연 임대수익과 관련해 ‘3천만원대 실투자로 연 600만원 임대수익(임대보장확약서 발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하지만 3천만원대 실투자로 연 6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은 당해 상가의 일부 점포에만 국한됨에도 마치 전체 점포에 대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또 당해 상가의 시공사가 특정 건설업 면허만을 보유한 건설업체들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6위에 불과함에도 ‘2003년도 일반건설 전국 6위 업체’라고 표현, 시공사의 규모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캐럿이일개발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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