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 도로공사 상주지사

현행 도로교통법상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인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이며,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이 추월시에만 주행할 수 있으며,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와 1.5톤 미만의 화물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 1.5톤 이상 화물차, 4차로는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주행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2차로를 이용하게 돼 있는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등이 추월 상황이 아닌데도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주행할 경우 승합차에는 5만원, 승용차에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3·4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대형승합차나 1.5t 초과 화물차 등이 상위 차로를 이용해도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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