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

대전시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 소방본부는 16일부터 이틀간 영업주 및 종사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교육장에서 소방교육을 갖는다.

소방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달 1일 유성구 봉명동 소재 모 주점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올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18건의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관계자는 "앞으로 영업주 의식개선과 화재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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