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여름철인 7~8월은 무더위와 집중호우, 태풍 등의 원인으로 습도가 높아 전기기기의 누전 우려가 높고, 집중력이 떨어져 낙하·추락재해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특히,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사이에는 낙하·추락재해가, 오후 4~6시에는 전기관련 감전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감전재해 및 낙하·추락재해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사망자(전국 1천332명)의 재해발생 형태를 분석해 보면 감전재해사망률이 15.9%, 추락재해사망률이 3.7%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전기기기의 철제외함에 규정에 맞는 접지 실시, 이동형 전기기기 등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작업시 전원차단 등 3가지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낙하·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천정등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의 설치, 발코니 등 작업시 상부 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망방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외벽/천정 미장작업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이다.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이 바로 건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최고의 가치이자 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더위, 장마, 태풍이 엄습하는 7∼8월에는 특히 사망재해가 많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다.

노동부에서는 여름철 취약시기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자에게 자체 공사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권을 부여하는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여름철 안전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이 합심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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