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열심히 일했지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시급에 불만이 적지 않다.

현재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과연 최저임금을 넘는 시급을 받고 있을까.내년 최저임금은 8.3% 오른 시간당 3천770원으로 인상된다.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고용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3천77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노동부에서는 내년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770원, 일급 3만16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2천20원, 주40시간 근무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주로 최저임금이 잘 적용되지 아니한 PC방·오락실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체와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정해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PC방, 편의점, 비정규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대상 업체는 PC방, 오락실,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등 이었다.

근로자 본인이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판단할 수 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