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시의회 임시회에 제·개정안 제출

대전시의 자치법규와 용어가 쉽게 바뀐다.

시는 지난해 말 일제조사를 통해 찾아낸 51건의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 제·개정에 착수, 오는 5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26건의 제·개정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시 조례 총 266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실·국장 중심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111건의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85건은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마치고 나머지 26건의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우선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여건에 맞게 고치고 '알기 쉬운 용어쓰기', '중복조문 삭제', '잘못 인용된 조문 바로잡기' 등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조례 속에 남아 있던 '수속', '익일', '각 호의 1' 등과 같은 일본식 한자표현이 '절차', '다음날',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바뀌게 된다.

조례제명도 현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모두 띄어 쓰게 돼 시민들의 법령해석 오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잘못 인용된 조문도 함께 정비해 자치법규의 체계화와 신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강중 / 대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