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자영업자 사업실패·어려움으로부터 보호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4일 출시돼 본격적으로 가입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노란우산'은 자영업자 등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사업 실패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우산' 역할과, '노란색'으로 안전과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된다는 점과 연간 납입된 공제부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항목과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196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2006년 3월말 172만건 가입에 부금재원은 8조엔 규모이며, 공제금 지급은 개인사업의 폐지, 회사 등의 해산, 임원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퇴직, 노령급부 등의 사유에 따라 부금의 납부 월수에 대해 법률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김승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번에 출시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해 안정성을 높였으며,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자가 사망 또는 장해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장성 보험 효과도 가진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 운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의 대표자와 그 외 업종은 10인 미만 사업체의 대표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043-236-7080)로 연락을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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