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데도 특별승진 … 면접시험 자료 유출 …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특정인의 부당한 특별승진과 면접시험 자료의 유출, 인사업무의 파행을 빚는 등 인사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가 도시개발공사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는 특별승진 부적정, 계약직 직원 채용 및 기간연장의 부적정, 임용자격기준 제한의 부적정 등 인사운영의 파행이 드러나 시는 이에 대해 감사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직원의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해 공사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해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진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중인 상태에서 특별승진 규정을 적용해 '특승'으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나 훈계조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시개발공사는 계약직 직원 신규 채용시 제한경쟁 특별채용 방법에 의해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를 통해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경쟁을 거치지 않는 등 면접시험의 불이행, 연령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훈계조치에 그쳤다.

이 공사는 직원채용시 서류전형및 면접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 면접이 합격여부를 좌우하는 비중 높은 것을 감안하면 면점시험 문제, 질문자료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관리가 이뤄져하나 소홀하게 다뤄져 누설의혹을 사고 있다.

이 결과 아무런 보안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면접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내외부의 청탁 등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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