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메가패스 고객 대상… 불만제로 총력

KT충북본부(본부장 송상헌)는 고객에게 보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CCMS)을 구축하고 KT측 사유로 발생된 고객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자발적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메가패스 개통, 고장, 해지 시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고객의 보상요구가 없으면 보상이 되지 않았고, 일부 제공서비스의 경우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고객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자발적 보상제도의 주요내용은 개통희망일 24시간 초과시 설치비 및 지연 1일당 일할 정액의 3배(약 3천원)를 보상하며, 고장접수 후 24시간 초과시 미 이용시간당 10배(약 420원/시간, 약 1만원/일)를 고객이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적으로 감액하여 준다.

또한, 간헐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상 적용시간을 월 누적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절반가량 줄여 고객과 협의 후 미 이용시간의 3배까지 보상하며, 해지 지연 시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시 별도의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KT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보상' 제도는 고객 불편사항 발생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KT가 고객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개통 및 고장 복구율을 100%까지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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