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축산물 판매업체 단속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신종호)은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8월27일부터 충북지역 농축산물 판매 또는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12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9명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명에 대해서는 53만3천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칠레산 등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을 국산으로,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중국산 녹두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품목은 축산물 6건, 곡류 3건, 과일 1건, 서류 1건, 가공품 1건 등이다.

한편 농관원은 24일까지 추석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표시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10월에는 김장철 양념류, 11월에는 주요 등산로 및 관광지 판매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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