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원조례 제정·충남도 연내 제정

대전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충청권 3개 시·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충북도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충남도 또한 연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는 내년부터 청주국제공항에서 신규로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해 수익이 손익 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결손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200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의 경우 양양공항에서 신규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해 도가 손실금의 70%를, 해당 항공사업자가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국가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가 선결조건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또 청주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시보다 연간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총 486억 원으로 충북 114억 원, 대전·충남 372억 원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항공사업자들이 적정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노선 취항에 소극적이어서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충남 및 충북과 함께 청주공항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청주국제공항 이용 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강중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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