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정보업자가 관할구역외 읍면동에 다량의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를 제출,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교부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각 시·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할것을 지시했다.

도는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토록 했다.

또 신용정보업자의 주민등록 열람,등·초본의 교부신청 업무 범위는 채권추심업무에 한해 가능하므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와 입증자료가 채권추심사항 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입증하도록 했다.

특히 도는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이 아닌 사항으로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는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도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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