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간 매출 2억원미만

앞으로 연간 매출 2억원 미만이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한 뒤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준을 현행 '매출액 5천만원 미만'에서'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용받지 않는 대상을 확대했다.
정보공개서에 적시해야할 기재사항에 평균 매출액이나 3년간 가맹점 개.폐점 현황, 가맹사업자의 구체적 부담내역, 분쟁 해결절차 등을 추가해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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