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은 개인별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주거지 인근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종전에는 본인이 체불신고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 노동부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시, SMS를 통한 출석요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고사건을 제기한 근로자와 이와 관계된 사업주가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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