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업단지 지정권 대폭 지방 이양

산업단지 지정권이 대폭 이양되고 개발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국 지자체중 최고의 기업유치 실적과 동시에 입지난에 시달리고있는 충북지역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부터 광역시장·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0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게 해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인 청주시, 전주시 등 전국 12개 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광역시장·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따른 시장·군수의 무분별한 지정·개발을 방지하기위해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군·구별 공급계획을 감안해 지정·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공사업자(공공사업자가 20% 이상 출자한 민·관합작법인 포함)가 할 경우에는 용지조성뿐만 아니라 건축사업을 허용해 이익발생시 단지 내 기반시설비에 충당토록 해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산업단지내 공장시설이 배치되는 산업시설용지는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농공단지 60%)으로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복지, 지원, 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개별공장 밀집 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는 최소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부지내 50% 이상이 공장용지로 점유하고, 5개 이상 공장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입주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개발토록하고, 공장설립여건이 양호한 계획관리지역을 공장입지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민관합작법인에 한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건설회사가 투자에 참여한 순수 민간합작법인(SPC)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유도지구에 쉽게 개별공장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입지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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